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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안내

작성일
2022-12-28
- 제도 개요

 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


- 신고자

  임직원 및 외부 거래처 등 관계자


- 신고대상

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

  불공정 거래조건 강요나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요구

  법령/규정 위반하여 임직원의 직무수행 저해하는 지시를 한 자

  직무 수행 시 지연, 혈연, 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행위

  직위/권한 남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 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

  윤리규범 위반 행위


- 신고방법

  이메일 : hotline@inewtree.com

  전   화 : 070-8015-8505

  우   편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7길 6-14 내부회계파트

  직접 방문


- 신고자 관리

  모든 사항 비밀유지 : 신고사항, 신분, 협조자도 동일

  신고자 보상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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